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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입점 약관

시행일: 2026년 6월 19일

🏪 적용 대상

본 약관은 태문브릿지 Hub 서비스에 파트너로 입점하여 렌탈·판매·제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제1조 (목적 및 정의)

이 약관은 태문브릿지 허브(이하 "허브")에 입점하는 파트너사(이하 "파트너")와 회사 간의 입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파트너"란 허브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등록하고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2조 (입점 및 심사)

  1. 파트너 입점은 신청서 제출 및 회사의 심사 승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회사는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파트너는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조 (파트너의 의무)

  1. 파트너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상품·서비스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해야 합니다.
  1. 고객 문의 및 불만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1. 허위·과장 광고, 부정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조 (회사의 역할)

  1.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파트너의 상품·서비스를 노출·소개합니다.
  1. 회사는 파트너와 고객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서비스의 품질·결제·배송·환불·보증 등은 파트너의 책임입니다.
  1. 회사와 파트너 간 입점·노출 관련 비용은 별도 입점 계약서에 따릅니다.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무상 입점)

제5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을 위해 노력합니다.
  1. 회사는 파트너의 영업 비밀 및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합니다.
  1. 회사는 파트너의 노출·홍보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나, 합리적 범위 내에서 플랫폼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

  1. 파트너가 제공한 상품·서비스 정보의 저작권은 파트너에게 귀속됩니다.
  1. 파트너는 회사에 해당 정보를 플랫폼 운영·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무상으로 부여합니다.
  1.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디자인·UI 등의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7조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1. 다음의 경우 회사는 파트너 입점을 제한·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허위·과장 정보 등록
  3. 반복적인 소비자 민원 발생
  4.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 위반
  5. 회사 또는 다른 이용자의 권리·평판을 침해하는 행위
  1. 파트너도 30일 전 사전 통지로 입점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입점 해지 시 진행 중인 거래·민원은 정상 처리될 때까지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제8조 (책임 및 면책)

  1.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파트너와 소비자 간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1. 파트너는 자신이 제공한 상품·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를 면책합니다.
  1.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분쟁 해결)

  1.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파트너는 성실히 협의합니다.
  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외부 기관 조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소송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0조 (약관의 변경)

  1.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변경 시 적용일 30일 전 파트너에게 이메일 또는 서비스 내 알림으로 통지합니다.
  1. 파트너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6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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